임시비자
주재원 비자 장점
LMIA 면제
본사 기술자 또는 관리자가 반드시 와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캐나다에서 유지 가능
캐나다 지사 조건 무관
미래 캐나다 사업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심사
신청 자격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 또는 운영
파견되는 주재원은 최근 3년 중 1년 간 본사 근무 경력
경영 관리직/본사의 노하우를 전달할 포지션
심사기준 및 신청 서류
해외 본사와 캐나다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사가 지사의 소유권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지사의 미래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서류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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