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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의미와 필요성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의 유언장 부재로 법원을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이 원하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뿐더러,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사망한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언장이 결코 죽음을 눈앞에 둔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알버타 주 기준)
유언장이란?
유언장이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보통 영구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사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위임자가 심신 박약이나 상실의 상태로 본인의 판단이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는 서류)과 생전유서 (Personal Directive: 작성자의 의료 관련 결정, 수술 여부 요양원 선정 등을 위임하는 서류)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고 새 유언장은 이전 유언장의 효력을 취소시키므로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이 됩니다.
유언장의
종류
보통 변호사나 공증사의 도음으로 프린트된 문서로 작성하고,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 두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 자필로 작성 후 서명을 하는 유언장입니다. 증인이나 공증이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이 되기도 하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표현 등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버타에서는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나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요령
작성시
주의사항
유언장
재작성
*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가지나 분쟁을 막기 위하여 Written declaration 작성 혹은 이전 유언장을 완전히 멸실할 것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 분배 순위
유언장의
유익함은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발생할 번거로움과 비용,
분쟁 가능성, 사망자의 의지에 반하는 처분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들은 슬픔과 장례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서 상속을
위한 법원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면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작성된 유언장은 유언장이 의도를 명확하게
포함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장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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