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비자

주재원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s)
주재원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s)
주재원 비자는 회사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캐나다로 임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는 회사 내 관리 효율성 향상, 캐나다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따라서 캐나다에 파견을 나가는 주재원의 자격 요건 또한 필요로 요구됩니다. 주재원의 캐나다 입국은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의 일반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명 국가의 시민을 위한 국제 무역 협정에 포함된 조항으로 보완됩니다. 주재원은 캐나다의 취업 비자(Work Permit)가 필요하며 캐나다 기업에 전문 지식을 이전함으로써 캐나다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유로 노동 시장 영향 평가인 LMIA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한국 법인이 캐나다에 진출하거나 본사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시니어 매니저급 직원과 전문가를 파견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장점

LMIA 면제

본사 기술자 또는 관리자가 반드시 와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캐나다에서 유지 가능

캐나다 지사 조건 무관

미래 캐나다 사업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심사

신청 자격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 또는 운영

파견되는 주재원은 최근 3년 중 1년 간 본사 근무 경력

경영 관리직/본사의 노하우를 전달할 포지션

심사기준 및 신청 서류

해외 본사와 캐나다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사가 지사의 소유권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지사의 미래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서류

  • 회사 등록 서류, 소개 자료
  • 캐나다 지사의 사업 계획서
  • 인사발령장
  • 지사의 잡오퍼 및 고용 계약서
  • 각종 등록 서류, 프로젝트 자료
  • 신청자 경력/학력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