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비자

학생비자 (Study Permit)
학생비자 (Study Permit)
학생비자(Study Permit)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여기서 ‘비자’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뜻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지터 비자(visitor visa) 또는 전자여행허가서(eTA)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이민국에서 먼저 학생비자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한 비지터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 및 영주권 신청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DLIs) 지정된 교육 기관에 입학

충분한 경제 능력을 증명

학비 지급 / 생활비 / 귀국행 비용

1년에 필요한 비용
(학비 제외)
1달에 필요한 비용
(학비 제외)
본인(학생) CAN$10,000 CAN$833
가족 구성원 CAN$4,000 CAN$333
동행하는 추가
가족 구성원(1명당)
CAN$3,000 CAN$255

법규 준수 및 범죄 기록이 없는 범죄경력회보서(police certificate) (필요한 경우)

신체 건강 및 신체 검사 (필요한 경우)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캐나다를 떠나겠다는 것을 이민관 오피서에게 증명

신청 방법 및 수속 절차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오기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캐나다 안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캐나다 국경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경우와 해외에 있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경우

서류 준비 → 온라인으로 신청 → 지문 채취 및 증명사진 제출 → 신체검사 → 캐나다 이민국 서류심사 → 학생비자 승인

해외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경우

신청 및 수속 절차는 해외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경우와 동일하나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음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존에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work permit)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유효한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이 현재 교환학생이거나 방문 학생인 경우
  • DLI에 입학하기 위해 단기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끝낸 경우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개월 이상의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영주권 스폰을 받아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집행 불가능한 추방 명령 대상이 된 경우
  • 다음에 해당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캐나다에 기반을 둔 스포츠 팀의 선수, 미디어 (언론)의 일원, 성직자,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군인, 공인된 외국 대리인,
    캐나다에 있는 난민 신청자 또는 캐나다에 있는 난민 신청자의 가족